법원 "김종환 징계 적법"...대약회장 출마 불가능
- 정혜진
- 2018-09-20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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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원고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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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 재판부는 20일 서울중앙지법 581호에서 열린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사건을 징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 중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약사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약사윤리에는 회원 중 약사법령, 정관 및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를 심사하고 징계권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사항을 가지므로, 선거관리규정 위반도 심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 측의 또 다른 주장인, 징계 시효를 이미 경과했다는 의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의신청기간 및 징계시효를 도과했는지에 대해 보면, 징계처분의 선거관리규정 제 53조 이의신청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징계 적정성에 대해 특히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대해서 보면, 최두주의 예비후보 포기 직후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이상 선거에 관해 금품 기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른 예비후보자 측에게 후보등록 포기의 대가로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는 것은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직위는 서울시 약사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일반 약사들에 비해 더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최두주의 선거비용보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사윤리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고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원고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약사회 내에서 선거의 금품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 지었다.
[1보=10:32]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 재판부는 20일 서울중앙지법 581호에서 열린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에 따라 김종환 회장의 대한약사회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징계는 유지된다. 김종환 회장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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