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예상 미지급금 7천억 돌파…이자지급 필요"
- 김정주
- 2018-10-02 1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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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분석, 이달 내 조기소진 예상...불용예산 투입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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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올해 들어 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돼 사상 최악의 지연사태가 예견된다.
심지어 의료급여 예산이 이달 안에 조기소진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의료기관들의 환자 기피가 우려됨에 따라 불용예산 투입과 이자지급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올해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0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라도 지급하지만, 현재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도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주지 않으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148만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사이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우선 올해 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해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 시 포함되는 재정 절감 항목을 삭제하고 진정한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듬해가 돼서야 지급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해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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