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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신규개설약국 의료사고 손배금 1만원 징수

  • 정혜진
  • 2018-10-10 11:34:24
  • 의료분쟁조정원, 급여 공제·가상계좌 납부로 11~12월 징수 예정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대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약국에서 1만원을 징수해 손해배상금을 마련한다.

대한약사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분쟁중재원)의 약국·의료기관 등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계획을 약국에 공지했다.

분쟁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의료사고(약화사고 포함)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보건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이 대불비용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7년 약국·의료기관 등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국 납부액은 1만원으로 동일하다.

납부는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신청 이력이 있는 약국은 급여에서 공제되며, 급여 미신청 약국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18년의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1억2096만1000원으로, 2017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3979명을 대상으로 한다. 단 2018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개설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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