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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론패취 만료특허 뒤늦게 명예회복…SK 영향은

  • 이탁순
  • 2018-10-15 06:25:51
  • 대법원, 특허 유효·존속기간 만료신청 적법…SK, 파기환송심 패소 이후 상고

지난 2012년 4월 종료된 노바티스 치매치료 패취 '엑셀론패취(성분명 리바그타민)' 특허가 법원으로부터 뒤늦게 명예를 회복했다.

이 특허는 SK케미칼 청구 재판에서 특허무효 선고를 받기도 했지만, 이후 상급심에서 원심이 뒤집어졌다.

최근에는 존속기간 연장청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청분취소청구에서 피고 특허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특허청은 개정되기 전 법을 들어 엑셀론패취처럼 수입품목허가 제품은 특허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특허청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바티스는 당시 1278일의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특허는 엑셀론패치의 조성물특허로 알려진 '페닐 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로, 지난 2012년 4월 21일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만약 존속기간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2015년 10월까지 특허가 연장돼 시장독점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에서 엑셀론패취 제네릭약물은 2015년 시판돼 특허권이 연장됐더라도 특허침해 대상품목과 손해배상액수는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특허는 작년 대법원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려 파기환송됐고, 지난 9월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을 제기한 원고 에스케이디스커버리(전 에스케이케미칼)은 패소 판결 이후 지난 10일 또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내에서 제네릭약물이 특허를 의식해 2015년 제품을 판매했지만, SK케미칼은 2013년부터 유럽에 동일성분 약물을 수출했다.

해당 약물로 300억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릴만큼 유럽시장에 조기 진출해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다. 노바티스가 국내에서 특허가 종료됐음에도 계속 분쟁을 이어가는 데는 SK의 2013년 유럽 수출 제품분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 침해에 제조행위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SK의 엑셀론패취 동일성분 제품의 유럽 수출은 특허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로인한 손해배상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SK케미칼도 노바티스와의 특허분쟁을 이어가고 있어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둘러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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