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신청 수수료 683만원…단계적 인상해야"
- 김민건
- 2018-10-15 10:26: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제세 의원, 부담금제 도입 제안...수입금 제고·심사기간 단축 효과 기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신약 신청 수수료는 1건당 28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국내 식약처의 신약 신청 수수료는 683만원이며, 심사와 평가 담당 직원 1인당 처리건수는 미국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분야의 업무과중이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심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오 의원은 미국의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 등 도입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미국은 3번에 걸쳐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약 신청 시, 중간, 허가 시 1/3씩 부담하도록 해 부담금 수입을 제고하고 허가신청 남발을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허가 심사기간을 30개월에서 1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부담금제도 도입 등 신약신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3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4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5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6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7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 8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9에플레레논·피네레논…내년부터 추가되는 도핑 금지성분은?
- 10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