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서 경력 쌓고 대형로펌 입사하는 변호사 논란
- 김민건
- 2018-10-19 14:32: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일규 의원 심평원 퇴직 변호사 '도덕성' 제기…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퇴직 후 곧바로 자신이 근무했던 심평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퇴직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명의 퇴직 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며 그 사례를 전했다. 먼저 2008년 2월~2011년 10월까지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재직 시절 19승 4패(승소율 82%)를 기록한 뒤 퇴사했다. 이후 4일 만에 국내 대형 B로펌에 입사했다.
윤 의원은 "(퇴직 이후)심평원은 해당 로펌과 6번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A변호사가)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가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사한 C변호사도 퇴직 15일 만에 국내 주요 D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심평원 재직 시절 해당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지만 전부 패배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C변호사가 D로펌에 빠르게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퇴직 고위공직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며 "국민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법적 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