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서 경력 쌓고 대형로펌 입사하는 변호사 논란
- 김민건
- 2018-10-19 14:32: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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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심평원 퇴직 변호사 '도덕성' 제기…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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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곧바로 자신이 근무했던 심평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퇴직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명의 퇴직 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며 그 사례를 전했다. 먼저 2008년 2월~2011년 10월까지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재직 시절 19승 4패(승소율 82%)를 기록한 뒤 퇴사했다. 이후 4일 만에 국내 대형 B로펌에 입사했다.
윤 의원은 "(퇴직 이후)심평원은 해당 로펌과 6번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A변호사가)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가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사한 C변호사도 퇴직 15일 만에 국내 주요 D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심평원 재직 시절 해당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지만 전부 패배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C변호사가 D로펌에 빠르게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퇴직 고위공직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며 "국민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법적 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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