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선거게시판 운영가능...특정후보 지지·비방 금지
- 이정환
- 2018-10-25 18:22: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선거중립단체로 지정됐지만 애초 예고했던 대한약사회장 선거게시판은 문제없이 운영 가능할 전망이다.
25일 약준모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를 제외한 약사 간 온라인 소통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약준모가 개설한 선거게시판에서 약사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 받는 행위는 가능하게 됐다.
물론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거나 흑색선전 등 게시판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SNS나 밴드, 다음 카페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 선거활동도 규제 대상이다.
지난 24일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약준모를 비롯해 병원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전국약사연합,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 단체나 모임 등을 선거중립 의무 단체로 지정했다.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단체 지정으로 약준모 등 약사들은 선거 관련 주관적 견해를 동료 약사들과 나누는 소통행위 마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출마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나 회무 운영 방향성 등을 약사 간 토론하는 행위도 불법 선거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특정 후보 지지나 비판, 근거없는 흑색선전을 제외한 소통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은 우려는 일정부분 오해인 것으로 결론났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선관위가 약준모를 선거중립단체로 지정하면서 민초약사들의 소통을 막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했지만 질의 결과 특정 후보 지지와 흑색선전 등을 금지하라는 의미였다"며 "이로써 약사회장 선거게시판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