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유통·허위광고 의약품 등 57건 적발
- 김민건
- 2018-11-07 09:3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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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해외직구나 보따리상 통해 판매·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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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스타클럽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7일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구매하거나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유통과 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가 확인된 제품 57개를 적발, 시정과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단속을 위해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 사용 제품에 대한 공동구매가 많은 맘카페 등 23곳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는 고발조치했으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품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2017년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되나 현재까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인정 제품은 없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과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 명칭을 사용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을 준다는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정품 여부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원이 많은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유통 제품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나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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