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약국 칼부림 살인사건 가해자에 '징역 30년'
- 강신국
- 2018-11-22 22:53: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범행 내용 매우 잔혹...조현병 있어도 중형 불가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형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는 범행 2주 전부터 B씨 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보관했고, 손님이 없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약국에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도 매우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잔혹성도 일부는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9일 포항 남구 오천읍 한 약국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전산직원 B씨(36)를 수차례 찌르고, 옆에 있던 약사도 흉기로 찔렀다. 당시 C씨는 흉기 끝이 부러진 덕에 목숨을 건졌지만, B씨는 사건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사건 이후 흉기를 휘둘러 여약사를 위협하고 여직원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돼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등장했고 여약사의 치안문제를 되돌아보는 이슈가 됐다.
관련기사
-
포항약국 '묻지마 살인' 처벌 청원 재등장…2만명 동참
2018-10-19 11:16
-
"포항약국 흉기난동 피해 약사 트라우마로 고통"
2018-06-19 12:12
-
약국도 폭언·폭력 사각지대…여약사들 "밤 근무 두려워"
2018-08-14 06:20
-
포항시약, 약국 칼부림 피해자 유족에 성금 전달
2018-07-13 10:54
-
흉기에 찔린 포항 약국 직원, 입원 중 끝내 사망
2018-06-15 10: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6"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7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8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 9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10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