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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정역 메디컬존, 의·약사 못 찾자 월세 20% 인하

  • 정흥준
  • 2025-03-03 14:55:21
  • 잇단 유찰에 감정가 10%씩 두 차례 하향
  • 영업준비기간도 확대...금리 1% 대출 안내하며 사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사가정역 지하철 약국, 의원이 잇달아 유찰되자, 월세로 환산되는 감정가를 20% 낮춰 의·약사 찾기에 나섰다.

공사 측은 작년 지하철 상가에 의원+약국을 동시에 조성하는 메디컬존을 4곳 확대 추진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기존 6곳의 메디컬존과 의원과 약국이 모두 입점한 2개 역에 더해 12곳의 메디컬존이 조성되는 셈이었다.

사가정·역촌·장지·용마산역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지만 한 곳도 낙찰되지 않았다.

묶음 입찰과 개별 입찰, 감정가 하향 등의 조건을 완화해 재입찰을 시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결국 올해 조건을 추가 완화하며 메디컬존 조성을 재도전하는 모양새다.

공사는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온비드를 통해 사가정역 메디컬존 입찰을 진행한다. 사가정역은 작년 유일하게 입찰 희망자가 나타났지만 복수 입찰이 아니라 취소된 곳이다.

작년 11월 6억 3307만원에서 5억 6976만원으로 조정됐던 감정가가 10% 추가 하향됐다. 감정가는 5억1278만8320원이다. 5년 임대료로 환산하면 약국와 의원 합산 854만6472원이다. 최초 책정됐던 월세(감정가) 1055만1200원에 비해 200만원 낮아진 것이다.

월세 하향 외에도 임대료가 책정되지 않는 영업준비기간도 계약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또 최저입찰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 최고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최저입찰가 비공개에 따른 변수도 예상된다.

입점 위치는 동일하다. 사가정역 216㎡(65평) 규모 상가에 약국과 의원이 입점하는 조건이다. 의사 또는 약사, 대표가 의약사 면허를 가진 법인이라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만약 약사가 입찰을 받았다면 운영하지 않는 의원은 전대차 계약을 통해 의사를 유치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대부분의 메디컬존은 의약사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낙찰을 받아왔다.

약사들은 권리금이 없다는 점을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고 있다. 또 서울 지하철역 중 메인이 아니라는 점도 기피 이유가 됐다.

아울러 의원 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점해도 활성화에 따라 약국 희비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 측은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연 1%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지원 사업까지 안내하며 메디컬존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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