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의원+약국 인기 시들...사가정 등 4개역 유찰
- 정흥준
- 2024-10-24 17:03: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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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정·역촌·장지·용마산역, 입찰자 1명도 안 나타나
- 약사들 "권리금 회수 불가에 의원 유치 부담"...법인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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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23일과 24일에 걸쳐 사가정·역촌·장지·용마산역 메디컬존 공고 결과를 개찰했다. 마감 결과 입찰 참여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전부 유찰됐다.
약사들은 권리금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단점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 아니라는 점, 의원 유치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에 따라 기초가로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은 최소 1억3536만원에서 최대 6억3307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사가정역은 면적 216㎡(65평)에 6억3307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1073만원이다. 장지역은 면적 232㎡(70평)에 6억2217만원이며, 월세 환산 1036만원이다.
용마산역은 2억8498만원으로 월세 환산 474만원이다. 상가면적은 137㎡(41.4평)이며 4곳 중 가장 작은 규모다. 역촌역은 면적 146㎡(44평)에 감정가는 1억3536만원이다. 월세 환산 225만원이다.
입찰 자격은 의사 또는 약사, 대표가 의약사 면허를 가진 법인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의원과 약국 각 1개소씩은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직영 또는 전대차계약을 통해 입점하면 된다.
일반적인 지하철역 약국과는 달리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사들은 병원과 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다.
서울 A약사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역들도 아니다. 병원까지 포함하면 임대료가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들어올 병원을 찾아서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으로 10년 간 약국 매출을 성장시키더라도 별도의 권리금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았다. 계약 시에도 권리금이 없어 진입 문턱이 낮다는 건 장점이지만, 반대로 경영 욕심이 있는 약사들에겐 매력이 적다는 평가다.
서울 B약사는 “매달 수익도 수익이지만,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한다. 그런 점에서는 이점이 없다”면서 “또 월세가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유동인구가 적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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