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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사가정역 메디컬존 입찰...월세 1280만원 수준

  • 정흥준
  • 2024-08-19 21:10:20
  • 27일까지 입찰...역마다 의원·약국 1개소씩 운영 조건
  • 감정가 7억6840만원...최고가 경쟁 입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촌역과 사가정역에 조성되는 메디컬존의 주인을 찾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제(19일) 온비드를 통해 신규 메디컬존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6호선 역촌역 3개 상가(72m², 37m², 37m²)와 사가정역 3개 상가(112m², 58m², 46m²)다. 입찰자는 총 362m²의 상가를 모두 계약해야 한다. 또 역 별로 의원과 약국을 각 1개소씩 운영해야 한다.

교통공사가 의원,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해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외 업종은 불가하다.

입찰 희망자는 역촌역과 사가정역을 묶음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운영 상가 외에는 전대 계약을 통해 의원과 약국을 유치해야 한다.
총 감정평가액은 7억6842만2500원이다. 입찰 금액은 5년 임대료의 총액을 의미하며,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1280만7208원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운영자가 낙찰을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될 수 있다. 낙찰자는 임대계약 5년 만료 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의 갱신청구가 가능하다.

입찰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가진 자 ▲법인의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법인이다.

만약 직접 운영을 하려는 의·약사가 낙찰자로 결정된다면,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는 전대 계약을 통해 병원 또는 약국을 유치해야 한다.

영업준비기간은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90일이다.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사 측은 "의료법, 약사법상 의원·약국의 개설 신고와 수리가 가능한 형태로 의원·약국의 위치 선정과 시설물을 조성해야 한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상가 계약은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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