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에피디올 등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본격화
- 김민건
- 2018-11-29 09:53: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하위 법령 개정 작업 중…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23일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수입을 원하는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심사를 거친 뒤 한국희귀& 8231;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해당 의약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작업 중이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미국& 8231;유럽 등 해외 허가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의 자가 치료용 수입이 본격화 한다.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9415;) 등의 신속한 공급이 기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
대마 성분 사티벡스·에피디올렉스, 국내 수입 허용
2018-07-18 09:35
-
FDA, 마리화나 추출물 허가는 "근거 기반·협력 성과"
2018-07-02 12:35
-
마리화나 성분 소아 간질 치료제, 미국서 첫 상용화
2018-06-26 12: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4[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5"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6"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7응급실 환자 거부 '정당한 사유' 법으로 못 박는다…법안 발의
- 8'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
- 9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10양천구약, 가정 방문 '약물안전 케어서비스'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