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골칫거리 가루약 조제…570원 가산으로 '숨통'
- 강신국
- 2018-11-30 12:08: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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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환자 등 연하곤란자 처방 조제 시 해당
- 소아가산 중복적용은 불가...조제료에 6.67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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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가 삼킴 곤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때에만 수가가산이 적용된다. 의사 처방 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해 가루약을 조제했다면 가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30일 약사들은 분진도 많고 노동력도 많이 투입되는 가루약 조제에 대한 수가보상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소아과는 물론 대형병원과 특히 노인환자에 대한 가루약 조제가 많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가루약 조제는 분집 흡입기 등을 이용해야 하고 특히 조제약사 호흡기로 분진이 흡입될 수 있어 미혼 여약사들의 조제 기피 사유 중 하나였다.
또한 분절 조제 시 분절 전용가위를 이용해 2분의 1, 3분의 1을 분절 하다 보면 의약품이 조제실 바닥에 떨어지거나 정확한 분절도 어렵다. 여기에 잔량 사용도 불가능해 조제약 낭비로 이어진다.
이에 서울 영등포의 P 약사는 "최근 노인환자가 급증하면서 분절조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환자 대용식에 약을 타서 먹는 연하곤란 환자들에게 가루약 조제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가루약 조제에 대한 수가 보전은 이미 이뤄져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제라도 인상된다고 하니 반갑다"고 전했다.
소아과 주변의 H약사는 "지금 570원 정도의 소아가산이 적용되고 있는데 관리나 노동보다 너무 작은 보상을 받고 있다"면서 "약사 인건비, 가루약 분진에 의한 잦은 이직 등 보이지 않는 손실도 크다. 이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루약 조제료 가산은 병원약국에도 적용된다. 건정심을 통과한 내용을 보면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소정점수에 30%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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