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약 수가인상, 환자보호 차원…정부 모니터링 계획
- 이혜경
- 2018-11-30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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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중규 과장 "조제료 가산금으로 약사 고용하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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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삼킴이 곤란한(연하곤란) 고령 환자 가루약 3개월 치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했을 때 '재고가 없다'는 핑계로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바람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에 대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가루약 조제료 가산을 하면 환자들이 약국에서 재고가 없어서 가루약을 줄 수 없다는 얘기가 없어지는 것이냐'고 확답을 달라고 했다"며 "대한약사회와 협조해서 홍보를 적절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약사회와 홍보를 진행해도 약국 스스로 가루약 환자 기피현상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건정심에서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만큼 가루약 조제료 가산은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과장은 "가루약 조제료 가산안을 마련하면서, 환자들이 약국으로부터 가루약 조제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현장 상황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사 1명을 더 고용해서라도 가루약 조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상 차원에서 가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루약 조제료 '570원' 가산으로 약국 1곳 당 약사 1명 고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급여 청구가 많은 약국은 행위도 많다고 본다. 특히 문전약국은 관리료로 얻은 수익을 인력 고용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은 재정 순증으로 약국이 보상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 과장은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약사들이 어려워서 보상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마약류나 가루약은 환자들 때문에 수가를 줘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거나,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약국이든 한의과든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가에서 가루약 조제료 가산을 건정심에서 확정된 '방문당'이 아닌 '일당'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과장은 이 점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처음에 약사회에서 처방일당으로 가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정 문제도 있고,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방문당으로 해야 한다고 (약사회에) 강조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료 신설로 입원의 경우 입원 1인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건정심에서 일부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마약류 관리료 신설을 두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벌칙 조항이 있다. 이번 관리료 신설은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위한 적정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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