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미지급금 문제 해소하자"…국고지원 의무화 추진
- 김진구
- 2018-12-03 1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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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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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건강보험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일반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결국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된다는 것이 윤소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종대·심상정·이정미·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백혜련·윤일규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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