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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 편의시설 입점 약국들, 1심판결 불복 항소

  • 정혜진
  • 2019-01-03 20:47:42
  • 판결 확정 전까지 약국 운영 가능...창원시는 항소 포기

1심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하자 이 약국 약사들이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

법원과 주변 약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인 남천프라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두 약사는 지난달 26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다.

원고 중 한 약국은 "소가 진행되는 동안 두 약국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임대계약 기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고등법원에서 다시한번 병원의 약국 개설 합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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