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약국 개설 허가 취소…환자 소송참여 '신의 한수'
- 정혜진
- 2018-12-12 2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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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창원경상대병원 1심 판결 의미...'환자 건강권과 선택권' 중요성 재확인
- 원고적격 난관 피해 일부 승소...향후 유사 소송도 환자참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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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12일 오후 1시 반 열린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6인 중, 약사와 약사회를 제외한 환자 2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허가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두 곳 약국의 개설허가 취소에 그치지 않고, 약사사회 전체는 물론 의원과 병원, 의약분업 체계까지 영향을 미칠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가장 큰 난관 '원고적격'을 피한 판결
이 사안은 당초 '원고적격 인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까지 불법적인 약국 개설이 명백한 경우라 해도, 이 약국에 문제를 제기해온 많은 약사와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법적 판단으로 제대로 다퉈보기도 전에 기각됐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비슷한 사례에서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원고적격을 깬 전례는 전무하다"며 "이번 사건 역시 원고적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원고로선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번 판결에 있어 약사나 약사회는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적격 여부'라는 산을 이번에도 넘지 못한 것이다.

약사회는 일찌감치 이 점을 우려해 환자 2명을 원고에 포함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받는 과정에서, 원내 부지 약국이 병원 처방전을 독식함으로써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받는다는 논리다.
이 약사는 "환자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의약분업의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원내약국이 병원 처방전을 독점하면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16년부터 이어진 경상대병원의 '원내약국' 개설 시도
창원경상대병원은 '환자 불편'을 명분으로 2016년부터 꾸준히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했다. 약국 개설허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창원시의 행정심판 역시 위원들은 '환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병원 가까이에 약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청구인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해준 원내약국이, 오히려 환자 선택권을 제한해 환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의약분업 원칙이 무너지면 환자 불편이 커진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면, 이는 앞으로 이어질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경상대병원 사례가 발생한 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더욱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소송에 약사사회는 물론, 의사와 병원 관계자, 건물주 등이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경상대병원의 편법을 따라 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2016년 논란 때,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개설을 막았다. 이번에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이 약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 아직 큰 의미를 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만 가지고는 어렵다. 영향력있는 판례가 되려면 2심 이상의 판결이 나와줘야 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하고 2심 결과, 대법원 판례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항소 가능성 높아...약사들 "대법원까지 간다"
이 관계자 말처럼, 피고인 창원시와 피고의 보조참가인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 2명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2심, 3심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병원과 임대업자의 계약기간인 3년을 넘길 수도 있다.
재판이 계속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은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고에 참여한 약사는 "1심 판결까지 1년이 걸렸다. 상대방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대법원까지 간다는 각오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돈이나 스트레스, 중압감을 생각하면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생긴 시점에 나도 내 약국을 접고 나왔다면 손해도 훨씬 적고 심적으로도 편했을 거다. 하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끝까지 싸우자고 다짐했다"며 "약사가 돈만 좇는 사람이 아니라, 의약분업을 망치려는 병원이랑 싸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에서 패소했으면 나도 고민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보고 힘을 얻었다. 대법원까지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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