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사회장 선거 1번-김은진, 2번-조기성
- 강신국
- 2019-01-04 12:4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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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후보추첨 완료...18일 정기총회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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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김화연)는 3일 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관리를 시작했다.
두 후보는 3일부터 18일(총회당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은진 후보(중앙대, 56)는 재선 도전이고 조기성 후보(성균관대, 56)는 부회장 출신으로 출마했다.
함삼균 선거관리위원장 "약사회장 선거는 회원들에게 수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신성한 축제의 장"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약사회장 선거는 진정한 약사회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18일 저녁 7시 MVL(엠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열고 25대 고양시약사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선거 규정 추가 결정사항 ( 회의자료 외 결정사항) ① 후보의 투·개표 참관인에 현직 상임이사가 포함됨에 따라 2019.1.4. 까지 변경된 투개표 참관인 명단을 제출할 것 ②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과열양상 예방을 위해 전면 중단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MMS 메시지 제공 - 횟수는 2회로 한다 - 1회는 출마의 변 등을 담아 고양시약사회 예산으로 충당해 발송한다. - 1회는 후보의 홍보물등의 이미지를 담아 후보 개인부담으로 발송한다. - 단, 개인 문자메시지 발송은 무제한. ④ 총회 현장 제한 - 후보 및 선거운동팀의 어깨띠, 피켓을 제한 한다. - 현장 전단 직접 배포 불가 : 1/16 17:00 까지 이미지파일(jpg)과 배포할 전단 400매를 약사회로 제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 - 전단의 규격은 A4 4면 이내로 한다. ⑤ 추가결정 사항 이외에는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규정 및 분회장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중립의무 규정 결정사항 ① 상임이사 ( 회장단, 상임위원장 )의 선거개입 및 운동을 전면 금지한다. ② 원로 (자문위원 ,지도위원 )는 선거운동 자제를 권고함. ③ 추가결정 사항 이외에는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규정 및 분회장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후보 선거운동 범위(방법등) 규정 결정사항 ① 유권자에게 방문시 전단 / 명함은 자유롭게 배포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득해야 한다. ② 유권자에게 방문시 반드시 후보가 재석 해야하며, 방문팀의 인원과 소속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 추가결정 사항 이외에는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규정 및 분회장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고양시약사회장 선거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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