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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연수교육비 횡령, 이달 29일 첫 재판

  • 강신국
  • 2019-01-06 23:29:50
  • 서울북부지법, 공판기일 확정...조 회장측, 로펌 2곳 변호인단 지정
  • 검찰 "비자금 조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정황"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A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뒤 약 6개월 만의 재판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조찬휘 회장과 A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진행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은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 처럼 허위의 진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한약사회 소유의 자금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업무상 횡령이고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했다.

반면 조찬휘 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 될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조 회장측은 법무법인 동인, 수로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재판에 나선다.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했지만 1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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