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때문에"…요양병원 가루조제 가산 배제
- 정흥준
- 2019-01-09 1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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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요양병원 고충 알고 있다"...심평원, 별도 산정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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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지역 요양병원에 따르면 가루조제 빈도가 높아 약사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수가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다 보니 가루조제 가산이 적용이 안된다"며 "가루약 조제가 많고, 약사에게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데 왜 수가를 주지 않냐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에서도 수가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 수가를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별도 행위료로 인정해달라고 해야하는 것 인지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가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사안에 대한 공유 및 소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약사회는 새 집행부가 출범한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 및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별도 가산을 통해 이익이 될 때마다 수가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포괄수가제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루조제 수가 별도 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위별로 포함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본 정액수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산정은 안된다. 다만 정액이 아니라 행위별로 들어올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며 "폐렴, 패혈증, 중환자실 입원기간 등에는 별도 행위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때에 가루약 조제를 하면 가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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