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법안 환영합니다"
- 강신국
- 2019-01-15 1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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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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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으며 의사 피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해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의협은 이에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에 의할 경우 경찰의 당사자 간 합의종용, 음주감경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경미한 처벌 등 현행 의료법이 갖고 있는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시 처벌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가 단순히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행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인식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 전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하다.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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