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단협 개정 놓고 노사갈등 심화
- 어윤호
- 2019-01-18 06:22: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조, 22일 POA서 결의대회 진행 예고
- AD
- 6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민주제약노조 소속 노동조합(아스트라제네카 지부)은 단체협약 개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노사갈등은 협약 22조인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해 조합원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코자 할때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단 회사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것은 예외로한다.'에 기인한다.
기존 내용에 대해 '회사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아닌 제규정 변경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의 한다.'로 개정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즉 조합원에 불이익이 되는 제규정이 아니라면 합의가 아닌 협의로 수위를 낮추려는 속셈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조간 교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조정까지 결렬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2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진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POA(Plan of Action)에 불참하고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개정은 회사 측의 고용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업계에서 희망퇴직 등을 통한 감원 이슈가 많은 상황이다. 협약 문구 수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스트라제네카는 단협 개정과 고용 불안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임금 및 휴가와 같은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과 관련해 직원 입장에서 불이익이 되는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현행 법규정에 따라 노조와 당연히 합의해 실시한다.
다만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과 관련이 없거나, 직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제도 및 단순절차 변경 조차도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직원 개인의 발전, 조직문화의 개선 그리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회사는 앞으로도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 노사는 2017년 4월 12일부터 4회의 본교섭과 31회에 이르는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이후 3주간 진행된 조정회의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이조차 결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MSD·프레제니우스 신설...제약 노동조합 확산추세
2018-12-03 06: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프롤리아 시밀러 점유율 23%…재정절감과 새 성장동력 순기능
- 3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4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5"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6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7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8같은 교통허브인데…수서는 약국, 판교는 의원이 강했다
- 9[기자의 눈] AI 시대의 약사, 이제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10환자경험평가 올해 첫 병원급 확대...하반기 850여곳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