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문닫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약사들이 제보
- 김지은
- 2019-01-20 20:53: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준모, 편의점 신고 앱 제작…내달 10일부터 정식 운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이하 약준모)는 21일 불법 상비약 판매 편의점에 대한 신고 스마트폰 앱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약준모의 이번 결정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야영업을 중단하는 편의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비약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가 전국에서 상비약을 판매 중인 3만4994개 편의점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규정을 지킨 곳은 전체의 14%에 그쳤다.
약사회는 위반유형 중 약 6.5%가 24시간 운영 위반으로, 24시간 영업점으로 등록해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안내하고 있는 편의점이 한 쪽에서는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심야에 문을 닫으면서도 상비약을 판매 중인 편의점을 보고도 신고 방법을 몰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만큼 사진을 촬영해 앱에만 게재하면 간편하게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심야 시간대 문 닫힌 편의점 사진과 안전상비약 취급 포스터를 촬영하면 앱에서 자동으로 촬영날짜, 시간, 주소까지 전송된다"며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는 불법이자 국민건강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법 편의점 상비약 판매신고 앱은 오는 2월 10일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3월 2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편의점 10곳 중 8곳, 안전상비약 판매 규정 위반
2018-12-18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7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