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이하 약국 등 카드수수료 인하…31일부터
- 강신국
- 2019-01-23 11:34: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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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 시해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5~10억원 구간은 1.4%, 10~30억원 구간 1.6%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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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대 수수료 적용 핵심은 연매출 5~10억원 구간은 1.4%로, 연매출 10~30억원 구간은 1.6%로 일괄 조정된다.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되면 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대다수 약국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추산 1000곳이 안되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되는데 금융위는 오는 30일 우대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은 여전업 감독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협회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25일부터 우편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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