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조양호 변호인단, 면대약국 혐의 '공방'
- 강신국
- 2019-01-28 23:35: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 "조 회장, 약국 지분의 70% 소유 배당금 받아"
- 변호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약국 개설 검찰측 주장 인정 못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측이 면대약국 개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법리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8일 오후 조양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더불어 재벌총수로서는 이례적인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조 회장 변호인단은 "조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인하대 병원 이사장인 만큼 지인 소개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 회장 본인이 약국을 개설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다"며 "조 회장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약국을 개설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조 회장 변호인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국민 2065명 "조양호 면대의심약국 환수조치 하라"
2018-12-18 13:40
-
조양호, 집행정지 신청…면대약국 환수 '일시정지'
2018-12-10 12:27
-
면대혐의 조양호 1천억 환수…부동산부터 신속 가압류
2018-12-07 08:06
-
면대약국 등 약사법 위반 혐의 조양호 회장 재판 개시
2018-10-31 12: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3‘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4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7"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8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9'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10[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