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4명 면허대여 10년간 약국운영...집행유예 이유는
- 정흥준
- 2019-03-01 1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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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일반약 위주로 경영, 피해액 공단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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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허를 빌려준 B약사는 따로 약국 개업을 한 후 A씨로부터 디아제팜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해오며 부당이익을 얻은 피고인 A씨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로부터 향정을 양수받은 약사 B씨에게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는 120시간, B약사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약 10년간 총 4명의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약사들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고용하며, 매월 약국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약사들이 받은 돈은 월 20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다양했다.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10년간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약 970만원이었다.
A씨에게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가중됐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용됐던 B약사는 이후 약국을 개설하고, 2014년 A씨로부터 디아제팜정 5mg 500T 1개, 바리움정 5mg 100T 1개, 디앙제팜정 2mg 500T 1개를 구입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와 마약류를 양도·양수한 것이 적발돼, A씨와 B약사 모두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 적용됐다.
법원은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 A씨의 면대약국이 일반약 위주로 판매한 점과 B약사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사무장 약국은 대부분 기성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다"며 "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단에 변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 B약사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것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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