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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면허 빌려준 약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

  • 정흥준
  • 2019-01-18 10:29:12
  • 복지부, 관보 게재...의료법 위반 한의사도 면허취소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해당 약국에서 2년간 근무한 약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보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약사 우모씨가 2013년 12월 부산 진구 소재에 약국을 개설한 후, 2015년 11월 12일경까지 약국에 대한 실질적 운영은 약사자격이 없는 강모씨가 했다.

약사 우모씨는 약사자격이 없는 강모씨에게 면허대여비 및 급여 항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약 2년간 약사업무를 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제79조제3항 등의 위반으로 우모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불법운영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한의사는 면허가 취소됐다.

한의사 주모씨는 한약첩약을 처방하고 진료기록부에 10회에 걸쳐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요양병원 개설·운영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한의사 주모씨는 비의료인 박모씨에게 고용돼, 2015년 3월경 경기도 김포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동업 운영중 자금 문제가 발생하자, 한의사 민모씨를 끌여들여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

해당 혐의로 주모씨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8조제4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등의 위반으로 주모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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