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건보재정 2조원대 '헌납'
- 김민건
- 2018-10-17 11:01: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자진신고 유도하고 안되면 특사경 수사로 차단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무장병원이란 타인 명의로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하며,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빌려 일반인이나 약사가 불법 영업하는 약국이다.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해선 안되는 자들이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받아갔다는 뜻이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7월까지 의료법상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과 약국은 1069개로 누적 환수액이 2조1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1413억9700만원), 미징수율은 93%(1조8777억원)로 미흡했다.
먼저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78개 요양기관에 대해 2019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징수율은 8.1%(164억원), 미징수율은 91.9%(1854억원)이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기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이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9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 10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