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건보재정 2조원대 '헌납'
- 김민건
- 2018-10-17 11:01: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자진신고 유도하고 안되면 특사경 수사로 차단키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사무장병원이란 타인 명의로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하며,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빌려 일반인이나 약사가 불법 영업하는 약국이다.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해선 안되는 자들이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받아갔다는 뜻이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7월까지 의료법상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과 약국은 1069개로 누적 환수액이 2조1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1413억9700만원), 미징수율은 93%(1조8777억원)로 미흡했다.
먼저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78개 요양기관에 대해 2019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징수율은 8.1%(164억원), 미징수율은 91.9%(1854억원)이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기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이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2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3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4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7[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 8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9[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