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약, 대구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철회 촉구
- 이정환
- 2019-03-19 10:25: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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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원내약국 약사법 규정 모호한데도 개선 뒷전...갈등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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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흔드는 편법 원내약국을 허용했다는 게 도약사회 견해다.
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계명대병원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전국 보건소 약무담당자들이 가장 힘든 업무로 '약국개설허가'를 꼽았다고 피력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이 모호하고 허술해 보건소가 명확한 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토대로 도약사회는 복지부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약사법 원내약국 규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약사회는 "명확치 않은 규정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약사법을 명확히 손봐야 한다"며 "복지부는 해당 안건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 마냥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약사들이 원내약국 갈등으로 약사법을 지키려 투쟁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구 달서구청은 약국 개설허가를 철회하고 복지부는 약사법 규정 개정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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