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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약 "콜린알포 제약사 패소 당연…급여목록 정리 나서야"

  • 강혜경
  • 2025-03-14 12:02:06
  • "제약사들, 5년간 막대한 부당이익 챙겨"
  • 이모튼 포함 효능군별 검토 필요 주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소송과 관련해 '제약사 패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건약은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의 급여목록 정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권미혁 의원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등 뇌대사기능개선제의 급여에 대해 질의했고,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심평원 응답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2019년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건약이 감사원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직무유기로 공익감사 청구한 게 시작이었다"며 "길고도 지난한 법정공방의 마침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원개발국인 이탈리아 조차 급여되지 않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절성이 큰 문제가 됐고, 복지부는 2020년 콜린알포레세이트를 치매 적응증은 그대로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90%를 지불하는 급여축소를 결정했지만 제약사들은 정부의 급여축소 결정에 반발, 온갖 법기술을 이용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남발했다는 주장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급여축소는 복지부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을 인정받아 집행정지가 인용됐고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그룹과 종근당그룹으로 나뉘어 총 6건의 소송과 별건의 집행정지 관련 재판을 벌였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종근당 그룹은 최종 패소했고, 대웅바이오 그룹은 2022년 1심을 패소한 이후 2심이 진행중이라는 것.

건약은 "사실상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 대법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웅바이오도 시간을 끄는 각종 법기술을 그만두고 급여축소를 받아들이고,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도 빠르게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제약사들은 2020년 소송 이후 5년간 이어진 집행정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는 유지됐고, 소송기간 내내 제약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강보험 처방액은 2023년 5600억원을 넘어섰다는 게 건약 측 주장이다.

이들은 "임상적 검증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사용하면서 이익을 본 것은 환자와 국민이 아닌 제약사"라며 "이들은 오랜기간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고, 정부는 이번 기회에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이 걸리는 소송기간을 감안하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급여정리가 필요하며, 특히 무릎 골관절염 보조제인 이모튼을 포함해 효능군별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건약은 "또한 매번 제약사가 콜린알포세레이트나 빌베리, 실리마린 등의 대체제를 모색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제약사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급여목록에 있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의 판촉을 이제 멈춰야 한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와 관련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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