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바이오, 휴온스 입덧치료제 '아미렉틴' 영업·유통
- 이탁순
- 2019-03-27 1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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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현대 디클렉틴과 특허침해 소송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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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렉틴은 피리독신염산염과 독실아민숙신산염이 주성분인 약물로,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은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지난 2017년 6월 허가됐다.
아미렉틴장용정과 동일성분의 약물로는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이 있다. 디클렉틴은 현대약품이 캐나다 뒤세네(Duchesnay)와 라이센스 및 공급계약을 맺고 국내 도입한 약물로, 2015년 11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3년 입덧치료제로는 30여년만에 미국 FDA 허가를 받아 화제가 됐다. 과거 이 약물은 태아 부작용 논란에 휘말려 시장을 자진 철수했었다. 추후 안전성이 입증돼 논란은 불식되고 시장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디클렉틴은 2018년 전년대비 40% 증가한 50억원의 판매액(출처:아이큐비아)을 기록하며 현대약품의 간판품목으로 떠올랐다. 아미렉틴은 같은 데이터 기준 작년 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현대약품은 작년 5월 휴온스가 디클렉틴의 제제특허(발명명: 신속발현제제, 2021년6월21일 만료예정, 등록권리자 : 듀체스나이 아이엔씨)를 침해해 아미렉틴을 생산·공급하고 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령바이오파마가 아미렉틴의 영업·유통을 진행하면서 특허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보령은 지금껏 특허소송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판매사로서 참여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허소송과는 별개로 보령바이오파마는 제대혈 은행과 산모영양제 등으로 산부인과 시장에서 큰 인지도를 쌓고 있어 휴온스의 입덧치료제 도입으로 매출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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