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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치료제 첫 도입 현대약품, 휴온스에 특허침해 제기

  • 이탁순
  • 2018-05-17 06:30:20
  • "디클렉틴 제제특허 침해했다" 소장 제출…후발주자 진입 차단 효과도 고려

국내 첫 입덧치료제 <디클렉틴>
국내 최초 입덧치료제 '디클렉틴장용정(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을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 현대약품이 휴온스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휴온스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장을 제출했다.

현대는 휴온스가 디클렉틴에 적용되고 있는 제제특허(발명명: 신속발현제제, 2021년6월21일 만료예정, 등록권리자 : 듀체스나이 아이엔씨)를 무시하고, 동일성분 제품인 '아미렉틴장용정'을 판매했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가 2015년 11월 30일 국내 허가받은 디클렉틴장용정은 국내 최초로 임산부의 입덧을 조절하는 약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제품은 미국FDA 허가를 받고 북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가 입덧 1차 치료제로 디클렉틴을 권고할 정도다.

현대는 2016년 9월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휴온스가 이듬해 7월부터 동일성분 약물인 '아미렉틴장용정'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디클렉틴은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유통판매액 36억원을 올리며 현대의 차세대 캐쉬카우 제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만 휴온스가 바로 후발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시장경쟁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디클렉틴의 제제특허는 휴온스가 후발약품을 허가받기 이전인 2005년 11월 등록됐다. 이에 현대 측은 휴온스의 특허침해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가 휴온스를 본보기로 다른 국내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소제기 배경에 대해 관측하고 있다.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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