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지 '편법약국' 저지...보건소 공략하라"
- 정혜진
- 2019-04-16 18:47: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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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보건소 개설 담당자 대상 허가기준 설명...고충 설문조사 계획
- 하반기 중 '약국 개설 가이드라인' 제작, 보건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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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편법사례를 개별적으로 막는 한편, 보건소의 개설허가 담당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자체 제작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편법약국 문제는 최근 약사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부지 약국 개설 포문을 열면서 서울 강서와 양천, 대구, 천안, 오산 등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12일 열린 '제1차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 및 분회 약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편법약국 저지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같이 논의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서울 24개 분회에 개설된 편법약국 실태를 파악한 후, 보건소 담당자 역시 약국 개설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편법약국을 막으려면 개설허가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보건소 담당자들이 허가 시 참고할 만한 실제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먼저 각 구약사회에 개설됐거나 개설 과정에 있는 편법약국 사례를 수집한 후,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가 겪는 어려움과 허가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약국 개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적 자문을 마친 뒤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서울 25개 구 보건소 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국 개설 분쟁은 변호사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시약사회가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회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3차 의료기관의 편법개설 약국은 협회 차원에서 총력 투쟁하겠다"며 구약사회에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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