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도매·CSO 지출보고서 작성 면밀 관찰 필요
- 이탁순
- 2019-04-25 15:33: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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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영업 계약 안 맺은 업체가 관련 기록 남길수도
- 앞으로 CSO 불법 관련 제약 연대책임 관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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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과장은 25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KPBMA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위탁 영업 계약이 없는 도매·CSO도 지출보고서 관련해 엉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약과 위탁계약을 안 맺은 도매상도 위법성이 있는 부분을 지출보고서에 남길 소지가 있다며 이런 경우도 해당 제약사가 인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지출보고서에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수 있어 추후 조사를 받을 위험도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도 제약사와 위탁 계약을 맺지 않은 도매나 CSO의 지출보고서 관련 제약회사의 책임범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윤 과장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는 미국의 썬샤인액트처럼 해당 사항을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제약회사의 협조를 구했다.
윤 과장은 또 CSO 불법 리베이트 등 불법성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CSO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 위해 약사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과장은 학술대회 지원 기준 관련 규약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규약에는 학술대회의 인원수 제한 등 현실적인 부분과 안 맞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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