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투여 까다로운 '비리어드→베믈리디' 심사기준 공개
- 이혜경
- 2019-05-04 06:13: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객관성 증명된 심한 부작용' 다빈도 질의내용 중심
- 골다공증·사구체 여과율 기준 명확...신질환·단백뇨 환자는 검사법 따라 달라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비리어드(TDF,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레이트) 치료제를 베믈리디(TAF,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으로 교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을 담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면, '교체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는 급여인정하며,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급여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자, 심평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사례별 심사방식을 고시해설로 공개했다.
질의응답을 보면, 비리어드(TDF) 투여 중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T-score≤-2.5 또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군 또는 사구체 여과율(eGFR) 60ml/min/1.73m2 미만인 환자군은 베믈리디(TAF)로 교체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골밀도 수치 또는 신장 기능의 악화 등의 부작용으로 투여가 어렵거나 신질환 관련 단백뇨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검사방법이 다양한 만큼 교체투여시 사례별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고령으로 골밀도 감소가 우려되는 환자 또한 골다공증성 골절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돼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베믈리디(TAF)로 교체할 수 있다.
심평원은 "유럽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체투여가 아닌 약제를 선택할 때 비리어드(TDF) 보다 베믈리디(TAF) 또는 바라크루드(엔터카비르)가 선호되는 환자군의 특성 중 하나로 60세 이상 고령을 언급하고 있다"며 "대한간학회, 미국간학회 등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도 교체투여 권고사항으로 연령요소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항암제 복용 중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투여 가능"
2019-02-07 10:20
-
비리어드 독주체제 견고...바라크루드 제네릭 선전
2019-01-24 06:20
-
B형간염 '베믈리디' 염변경 제품…2022년 봇물 예상
2019-01-08 06:25
-
B형간염 지침 개정...베믈리디·베시보 1차치료제 권고
2018-11-26 06:15
-
비리어드 제네릭 내달 출시…염변경약물 이겨낼까
2018-10-23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액 56% 증발했는데…휴텍스, 안 풀리는 GMP 소송전
- 2'라벤다크림' 품귀…최소 주문금액 40만원 얌체영업 빈축
- 3주가 급락에 유상증자 반토막…바이오, 시설투자·R&D '비상'
- 4"CSO협회, 1인 업체 목소리도 담겠다…연내 사단법인 허가"
- 5서울시약,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 '근거전' 돌입…특별팀 가동
- 6"알약으로 쉽게 먹는다"…아토목세틴, 정제 출시 잇따라
- 7통풍신약 다른 셈법…JW중외-직접 허가, LG화학-중국 올인
- 8[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법 서두르되 만반의 준비해야
- 9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 10"제약 정책 3개의 레이어...권한을 알아야 문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