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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의 또 다른 고민 '최저임금'…결정방식 대수술

  • 강신국
  • 2019-02-27 14:35:34
  • 구간설정위+결정위원회로 이원화...노동자 생활보장+고용·경제 상황 변수로 고려

약국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전면 개선된다.정부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수정되는 셈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변수로 고려된다.

다만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업지불능력'은 제외됐다. 경제계는 기업지불능력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노동계는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눈에 보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방안
◆최저임금 결정기준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안에선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이 추가된다.

고용부측은 "기업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초안 그대로 확정됐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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