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천승현
- 2019-05-22 21:31: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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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3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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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김태한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21일까지 김 대표를 대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 이뤄진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라고 발표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삼성그룹 전방위에 걸쳐 분식 회계 자료 증거 인멸 등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팀장급 보안담당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자료를 묻은 이후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임원 2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사 공용서버를 은닉하고 훼손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검찰의 분식 회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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