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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사장 건물 약국 개설, 의원입법으로 돌파구

  • 강신국
  • 2019-05-22 23:26:11
  • 김대업 회장 "국회서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병원이사장 건물 약국임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불법, 편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국회발 약사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내고 있다.

김대업 회장은 22일 초도이사회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대구계명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의 사태를 보듯이 병원 이사장 명의 건물에 약국을 하고 싶어하는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이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즉 약사법을 개정해 불법, 편법약국 개설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약사회는 상임이사 회무분장 및 위원회 운영규정과 지부- 분회 운영 및 회계관리 규정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약사회는 비예산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세입-세출 내역을 정리한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회계계약 규정도 개정했다.

약사회는 지난 집행부에서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본 정책기획단 규정을 개정해 '필요한 경우 특화된 임무수행을 위해 약간인의 원장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사업비 식약처 예산 1억6800여만원이 사업 종료후 지급되는 점은 감안해 일반회계에서 선 편성 후 식약처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일반회계에 다시 상환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약사회는 환자안전관리본부가 쓸 4260만원의 의약품안전관리원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선 집행부 사업 종료후 다시 상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특별회계로 잡힌 약사발전회비 616만원과 와 국민건강수호성금 2852만원 통합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상임이사, 상근임원(박인춘 부회장, 김대진 정책이사, 이광민 홍보이사), 지부 임원 인준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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