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유통업체 처분 임박
- 이혜경
- 2019-06-11 06:22: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5월 집계 결과 평균 90.6%로 양호 수준
- 이달 성실보고 시 판매정지 제외 업체 유선 계도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련번호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통업체의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기준(제약회사 100% 미만, 유통업체 50% 미만)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련번호 제도 안착을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주단위(최대 7일) 일련번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월 한달 간 심평원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한 결과, 평균 90.6%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 4월 평균 88.4% 대비 2.2%p 상승한 결과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NEWSAD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4"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5"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6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7'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8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9"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10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