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병의원 등 740곳 의약품 불법유통 단속
- 이혜경
- 2025-03-25 10:11: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스테로이드·에페드린·에토미데이트 등 집중점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이 대상이며,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 8231;조사하게 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사이트 차단 요청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