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상근업체도 제약사 인정
- 김진구
- 2019-06-11 11:12: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제약산업 육성·지원법 시행령' 개정·공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최대 250만원까지 부과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다. 공포된 시행령은 당장 내일(12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모법(제약산업 육성·지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작업의 일환이다.
◆제약기업 기준 확대 = 기존 법령에선 제약기업의 기준을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와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해석이 불분명했다. 이에 개정된 법령에선 이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거나,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도 제약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다.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 등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간소화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다른 기업이 인수·합병했다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명칭·대표자·등기이사·법인등록번호 혹은 지배구조가 변경될 때도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물적 분할된 SK케미칼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사업 일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배구조가 변경될 때도 같은 조건으로 사업 일체를 유지한다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NEWSAD
관련기사
-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신약개발 초석 기대"
2018-11-26 15:28:34
-
해외제조소법·혁신제약 약가우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1-23 12:30:43
-
국회 재가동…'제약산업 특별법' 개정안 통과될까
2018-11-05 06:35:15
-
혁신형제약기업 7개 품목 내달 가산적용 등재 전망
2019-05-27 06:10:30
-
"혁신형인증 취소기준 애매모호"…규정 명확화 추진
2019-05-04 06:20:41
-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확대…지위승계 요건 명확화
2019-04-10 06:20:52
-
공장없는 전문 R&D 기업도 '제약사'…12일부터 시행
2019-06-04 11:19: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