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병원 전담약사 제도화, 즉각 시행 어렵다"
- 이정환
- 2019-06-12 10:51: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물 안전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당장 인력기준 강화 힘들다"
-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통해 밝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내 약사 인력 정원이 규정된 상황이라는 부연설명도 따라붙었다.
12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대형병원에서 약물 처방·투약 오류로 안전사고가 발생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발생한다. 대형병원은 전문약사를 배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원인은 전문약사를 원내 진료현장 곳곳에 배치해 약물 조제에서 부터 처방 검토, 약물 안전사고 모니터링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내 전문약사 배치를 통한 약물 사용 안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인력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병원 내 최소 약사 인력기준이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상황이며, 추후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 협의 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은 사람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전문가가 취급해 국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법으로 규정한다"며 "그러므로 종합병원 내 약 역시 원칙적으로 약사가 조제한 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 투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병원 내 약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약사 배치는 현 시점에서 즉각 시행하기 어렵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이 약사 정원을 규정중이다. 다만 추후 관련 기관 협의 시 전담약사 제안을 참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
"노인환자 전담약사, 비용은 절약…안전성은 높아져"
2019-05-17 11:12
-
가정방문약사가 대학병원 교수에게 보낸 편지보니
2019-05-16 11:12
-
"전문약사 필요성 급증...법제화로 환자안전 강화"
2019-05-07 2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