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준 약국장...고발→소송→합의로 일단락
- 김지은
- 2025-03-25 1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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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직원들, 약국장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송
- 배상명령 신청도…직원들에 수천만원대 퇴직금 지급 미룬 혐의
- 소송 후 직원들과 합의절차 밟아…처벌불원서 제출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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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A약국장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약국 직원인 B씨가 이번 소송에서 함께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했다.
A약국장은 상시 근로자 7명을 기용해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다. A약국장은 이 약국에서 장기간 일했던 직원 B씨와 C씨에게 일정 기간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고발됐다.
법원에 따르면 A약국장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4년간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 B씨가 퇴직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에게는 2개월치 임금 47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이 약국에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8년 넘게 근무한 C직원에게도 46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는 직원인 B, C와 합의에 의해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일을 연장했지만 그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공소 이후 A약국장이 직원 B, C와 합의 과정을 거쳤고, 직원들이 약국장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단서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가 있어 공소 기간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도 피고와 근로자들 간 합의한 만큼 그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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