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관리 강화…약국이 챙겨볼 내용은?
- 강신국
- 2019-06-13 13: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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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하반기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선
- 노동자 소득기준 210만원 사후검증 강화
- 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지원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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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불가피한 고용 조정 사유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할 때 재고량 10%이상 감소, 매출액 및 생산량 5%이상 감소 등이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는만큼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 등은 30인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해왔다.
또한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했지만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환수대상이 된다. 아울러 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5월 기준 77%)이 작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이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 만큼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없어진다.

고용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곳에서 1600곳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집중할 방침이다.
즉 산재 요양 중인 노동자의 요양급여 책정 금액(신고 보수)보다 안정자금 지원신청 보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허위 임금신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개 사업장과 26만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 5000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약국 등 30인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제도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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