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카드결제 사기, 약국-제약 합의 어려울 듯
- 정혜진
- 2019-05-21 19:01: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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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약국-제약사 중재 나섰지만 입장차 커...소송 가능성
- 피해 약사 "D제약, 직원 관리소홀 책임 있어...전액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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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약사회가 중재에 나서서 시약 임원과 피해약사, 제약사가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약국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의 A약사는 지난 4년 간 D제약 영업사원과 거래하며 영업사원의 카드결제 사기로 1억7000여만 원 피해를 입었다며 제약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D제약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 문제의 영업사원은 이미 퇴사한 후였다.제약사는 지난 14일 약국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와 피해 약사, D제약사 관계자는 21일 소송이 아닌 원만한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가졌다.
현재 약사와 제약사 입장차는 극명하다. 피해 약사는 회사의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며 1억7000여만 원 전액을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약사는 피해금액을 명확히 선별한 후 약사와 제약사가 공동으로 영업사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를 인지한 서울시약은 약국을 도와 제약사 책임을 물어 제약사가 우선 약국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중재했으나, 제약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은 약사는 제약사를 상대로, 제약사는 영업사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D제약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기 전 약사와 대화를 하려던 것인데, 제약사가 100%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만 강조하고 결국엔 '법무법인과 이야기해 결정하겠다'고 해 더 이상 대화 진전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국의 의약품 매입내역을 확보해 D제약의 공급내역과 대조해 실제 약국 피해금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약사는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갈 것 같다. 영업사원은 대부업체에까지 얽혀있고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영업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나"라며 "제약사에 거래원장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약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업사원은 A약국 결제카드로 2억원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 이중 D제약에 결제한 내역이 약 1억4000여만 원이며, 4600여만원은 D제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한 것으로 승인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영업사원은 피해약사의 카드로 의약품 결제를 빙자해 4년 간 2억8000만원을 결제했다. A약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중 제약사에 결제 처리된 금액은 1억원 뿐이며, 나머지는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영업사원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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