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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계단형 약가개편 재평가 시기와 대상·기준은

  • 김정주
  • 2019-07-03 06:23:33
  • 복지부, 제네릭 약가개편 고시개정안

제네릭 약가를 계단형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2일 오후 나왔다. 여기에는 정책 적용 후 약가 재평가 시기와 대상, 기준까지 함께 제시돼 있다.

먼저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시기는 바뀌는 기준에 맞춰 변경 적용되는 산정, 조정과 가산기준이 다시 변경돼 새로 고시될 약제와 이미 고시된 약제와의 관계에서 상한가 조정이 필요할 때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는 약제 중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약제다. 다만 상한가를 인하하는 경우로서,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관리를 필요로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약제는 제외다.

정부는 약가인하 하한선도 명확히 제시했다. 약가인하가 결정되면 가격은 저가약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mL, 1g, 1mCi 등)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가로 표시된 제품, 산소, 아산화질소는 적용 예외 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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