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척수염증 환자 '트룩시마주' 허가초가 비급여 불가
- 이혜경
- 2019-07-16 09:3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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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허가초과 약제 불승인 사례 내역 공개
- 이번달 2개 약제 추가 목록 총 169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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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세부내역을 보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총 169건이다. 2013년 '리보트릴(1번)'을 시작으로 서튜러정(169번)까지 사례가 누적됐다.
이번 달에 불승인 사례에 추가된 약제는 '트룩시마주'와 '서튜러정' 이다.
트룩시마주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시클로포스파미드 불응성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증 스테로이드 불응성 이식편대숙주병 환자에게 총 4주 동안 1주에 375mg 투여하겠다고 사전승인 신청을 진행했지만,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을 거절당했다.
서튜러정은 허가를 초과해 NTM(Mycobacterium avium complex, Mycobacterium abscessus 등) 질환자에게 1일 1회 200mg 씩 1~2주, 3주후부터는 일주일에 3회(1회 200mg)씩 투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NTM 폐질환에서도 사용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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