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약사회 상비약 확대 막았던 결기 필요한 때"
- 정흥준
- 2025-03-28 09:39: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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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투약기 확대 등 실증특례 권고 반발
-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입법화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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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조실 신산업혁신실은 화상투약기의 품목 확대, 동물병원의 인체의약품 직접 구매라는 탈법적 행위를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추진하는 권고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법적 규제를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건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유통 루트로 동물병원이 종종 적발되는 사례와, 그간 인체용 의약품 불법 사용의 주요 경로가 동물병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약국이라는 방패막조차 제거한 상황에서 불법 유통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사람과 동일하게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상투약기도 사업체 주장과는 달리 사업성이 부족해 설치하는 약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의미한 것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입법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가 확립된 공공심야약국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까지 무시하는 신산업혁신실의 월권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약사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3개월이 넘는 인수위 기간까지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신산업혁신실의 만행에 대해 지금보다 더 단호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정부의 일방적인 상비약 품목 확대에 저항하며 목숨을 걸었던 강봉윤 위원장의 결기만 있었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후약방문일지라도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되고 입법화되지 않도록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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