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약, 포장교체·허위 처방전으로 무방비 유통
- 김정주
- 2019-08-06 12:4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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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실태조사 발표, 수입신고 면제 허점 악용 등 많아
- 금지성분 포함 제품도 다수, 품질·안전성 의심...감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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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요건에 맞으면 의약품이더라도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악용해 쉽게 통관되는 데다가 통관이 금지된 성분 기재를 누락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유통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약 30개를 주문해 유통·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국내 기준 전문약 성분 15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판매국 기준으로 전문약 10종, 일반약 3종, 식이보충제 2종으로 분류된다.
제도 허점·불법으로 손 쉽게 통관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었다. 그러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법상 소액·소량,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150달러(US) 이하, 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와 관세가 면제된다.
여기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약(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약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이른바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 금지성분은 멜라토닌과 오르리스타트다.
이는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 8231;규정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 8231;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해외직구 전문약 대부분 불법약 가능성 높아"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은 원 포장과 상이했다. 또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해 문제가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약 구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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